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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 _ 신림역 칼부림 사건

by humane 2023. 7. 26.

 

7월 21일 발생한 신림역 칼부림 사건의 피의자 신상 공개가 이루어졌습니다.
 

  • 이 름 : 조선
  • 나 이 : 만 33세 (1990년생)
  • 거주지 : 인천
  • 특이점 : 전과 3범, 소년부 송치 전력 14건 등

 

신림역 칼부림
신림역 칼부림 사건 피의자

 

사건 요약
2023년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조선(33세)이라는 남성이 흉기를 사용하여 사람들을 공격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조선은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전화 통화를 하던 남성 뒤로 달려들어 흉기를 휘둘렀고, 이후 골목길을 이동하며 또 다른 3명의 피해자들에게도 차례로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던 중에 조선의 전과 사실이 밝혀졌는데, 조선은 과거에도 다른 사건으로 인해 징역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또한 법원 소년부로 여러 차례 송치된 적이 있었다.
사건 전날인 20일에는 조선이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사용하던 컴퓨터를 파손하는 등의 행동이 확인되었다

 
사실 이런 끔찍하고 잔인한 범죄자의 얼굴을 마주하게 될 때마다 혐오스럽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같은 인간을 바라보면서 악마화시키고 돌팔매질해야만 하는,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마음이 메말라 불타버려 인간애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정신질환자를 계속해서 양산해 내는 사회가 되어버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니, 먼가 씁쓸하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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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목록 >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

외국의 신상 공개 제도

한국의 신상 공개 제도 및 공개 범죄자 목록

논란 및 의견

 


 

정신 질환&#44; 싸이코패스
정신 질환 싸이코패스

 

■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는 2010년 4월 15일 제정된 '특정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특정 강력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피의자 신상공개제도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범죄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해당 제도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국민의 안전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총 54명의 피의자가 신상 공개되었고, 이 중 30명은 특정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4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가 되었지요.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에 대한 찬반 여론은 분분합니다.
찬성하는 측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범죄의 재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반대하는 측은 피의자 신상공개제도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피의자의 재활을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하죠.


하지만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범죄의 재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찬성론이 국민 의견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재범 방지
재범 방지

 

외국의 신상 공개 제도

 

1. 미국

미국은 연방과 주별로 다양한 신상 공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별로 범죄자의 신상 공개 여부와 그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자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신상 공개가 이루어지며, 온라인 등을 통해 성범죄자 등록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일본

일본은 일부 특정범죄에 대해서만 신상 공개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나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등 일부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영국

영국은 성범죄와 강력 범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해 신상 공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성범죄자 등록 제도"를 통해 성범죄자들의 정보를 등록하고, 이를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등에 공개합니다. 공개 범위와 기간은 범죄의 종류와 가중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독일

독일은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에 대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범죄자의 신상정보는 공개되지 않으며, 범죄자의 인권과 개인정보보호를 중시하는 입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5. 프랑스

프랑스는 일부 특정강력 범죄에 대해 신상 공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와 특정강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지역사회에 경고 표시를 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6. 스웨덴

스웨덴은 일부 강력 범죄에 대해서만 신상 공개를 시행합니다. 신상정보의 공개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며, 범죄자의 권리와 사생활 보호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신상공개
신상 공개 제도

 

 

대한민국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

 

1. 특정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 범죄 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 범죄 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청소년보호법」제2조 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특정강력 범죄자 신상 공개 목록

성명 신상 공개
결정일
사건 형량
조선 2023년
7월 26일
신림역 칼부림 사건 수사 중
정유정 2023년
6월 1일
정유정 살인 사건 수사 중
유상원 2023년
4월 12일
강남
납치 살해 사건
수사 중
황은희
이경우 2023년
4월 5일
황대한
연지호
이기영 2022년
12월29일
이기영 살인 사건 1심
무기징역
전주환 2022년
9월 19일
신당역 살인 사건 2심
무기징역
이승만 2022년
8월 30일
대전 국민은행
강도 살인사건
1심 무기징역
이정학 1심 징역 20년
조현진 2022년
1월 19
천안 원룸
살인 사건
징역 30년
이석준 2021년
12월14일
송파 전 여자친구
가족 살인 사건
무기징역
권재찬 2021년
12월 9일
인천 미추홀구
연쇄 살인 사건
2심
무기징역
김병찬 2021년
11월24일
서울 중구 오피스텔
살인 사건
징역 40년
강윤성 2021년
9월 2일
송파 전자발찌 훼손
연속 살인 사건
무기징역
백광석 2021년
7월 26일
제주 중학생
살인 사건
징역 30년
김시남 2021년
7월 26일
제주 중학생
살인 사건
징역 27년
허민우 2021년
5월 17일
인천 노래방 손님
살해 사건
징역 30년
김태현 2021년
4월 5일
노원 세 모녀
살인 사건
무기징역
유동수 2020년
8월 4일
옛 애인 살해 무기징역
최신종 2020년
5월 20일
아내의 친구 등
여성 2명을 살인
무기징역
이춘재 2019년
12월17일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공소권 없음
장대호 2019년
8월 20일
한강 몸통시신 사건 무기징역
고유정 2019년
6월 5일
전 남편 살해 사건 무기징역
안인득 2019년
4월 18일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무기징역
김다운 2019년
3월 25일
이희진 부모
살해 사건
무기징역
김성수 2018년
10월22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징역 30년
변경석 2018년
8월 23일
변경석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징역 20년
김성관 2018년
1월 12일
용인 일가족
살인 사건
무기징역
이영학 2017년
10월12일
어금니 아빠
살인 사건
무기징역
성병대 2016년
10월21일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
무기징역
첸궈
레이
2016년
9월 22일
제주 성당
묻지마 살인 사건
징역 30년
김학봉 2016년
6월 3일
수락산
묻지마 살인사건
무기징역
조성호 2016년
5월 7일
조성호 살인사건 징역 27년
김하일 2015년
4월 8일
시화호
토막 살인 사건
징역 30년
김상훈 2015년
1월 15일
안산
인질극 사건
무기징역
박춘풍 2014년
12월13일
수원 토막 시체
유기 사건
무기징역
오원춘 2012년
4월 9일
수원
토막 살인 사건
무기징역
김수철 2010년
6월 10일
영등포 초등생
납치 성폭행
무기징역
김길태 2010년
3월 10일
부산 여중생
납치 성폭행 살해
무기징역

[자료출처 : 나무 위키 참고]
 

 
 

 

3.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청소년보호법」제2조 제1 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강법 외에 피의자의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조문에서 성폭력 범죄의 피의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특강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성폭력도 커버할 수 있다.

 

4. 성폭력 범죄자 신상 공개 목록

성명 신상 공개
결정일
사건 형량
최찬욱 2021년
6월 22일
남성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징역 12년
김영준 2021년
6월 9일
남성 불법촬영 나체 영상 유포 사건 징역 10년
배준환(영강) 2020년
7월 17일
미성년자 및 성인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징역 16년
남경읍(D.I) 2020년
7월 15일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징역 15년
안승진(코태) 2020년
6월 22일
음란물 유포 징역 10년
문형욱(갓갓) 2020년
5월 13일
음란물 유포 징역 34년
이원호(이기야) 2020년
4월 28일
음란물 유포 징역 12년
강훈(부따) 2020년
4월 16일
나체 이미지 유포 징역 15년
조주빈(박사) 2020년
3월 24일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징역 42년

[자료출처 : 나무 위키 참고]

 
 
 

범죄 해결
안전한 국가 시스템

 

 

의견 및 논란

 

● 찬성 & 확대

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주요 의견입니다.
 
1. 범죄 예방
범죄자들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면 사회적인 경계 분위기가 형성되어, 잠재적인 범죄자들의 심리적 의지가 약화되고 기획이나 준비 단계에서 범죄 결과와 징계를 심각하게 고려하게 만들어 범죄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2. 재범 방지
사회의 주목과 감시를 받을 가능성을 높여 재범 가능성을 줄입니다. 범죄자가 재범을 고려할 때, 자신의 신상이 공개되고 사회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으면 재범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3. 범죄 해결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른 후 범인의 신원을 파악하고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회의 협조를 유도하여 범인의 신원을 파악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 보호
범죄자 신상 공개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개된 신상정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은 해당 범죄자와의 접촉과 상호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예방하고, 이는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나 위험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5. 법 집행의 효과성
수사와 사법기관들의 업무 수행을 보조하여 범죄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공개된 정보를 통해 범인을 신속하게 추적하고 검거하는 것이 가능해지므로, 법 집행의 효율성과 성과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공정성&#44; 판결
공정한 제도

 

 

● 반대 & 축소

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의 문제점 및 부작용에 대한 주요 의견입니다.
 
1. 무죄 추정 원칙 위반
무죄 추정 원칙이란 누구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죄가 없다고 추정하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는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피의자를 범죄자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고, 이는 피의자의 재판받을 권리와 명예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일부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가 있음)

2. 가족 피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면 피의자의 가족들은 사회적으로 낙인찍히거나, 심지어 신변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효과성
이미 형법의 재판으로 처벌받고 있는 범죄자들에게는 효과가 거의 없거나 매우 제한적이고, 범죄율을 낮추는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 입증된 바가 없으므로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4. 공정성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는 피의자의 신분, 범죄의 종류, 범죄의 중대성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때문에 제도가 특정 집단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투명성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는 경찰, 검찰, 법원 등에서 결정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제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이어서 국민의 평등권과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당신에 생각은 어떠신가요?


 

범죄 없는 밝은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인간 관계
범죄없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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